그러나 신청한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경우는 이미 불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님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해도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한국에 나가신 후 10년 뒤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시민권자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관광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것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 원래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에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은, 도둑으로 치면 좀도둑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기꾼은 전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님에게 3000불 빼앗아 갈려고.......
3000불은 착수금이고 배를 진짜 타게 되면 2000불 더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님이 배를 못타도 3000불은 받아가겠네요......
3000불 작은 돈 아닌데.......
이것은 이민이나 영주권 전문가가 아니라도 님을 비롯한 몇 명 말고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수산회사에서 영어도 안되고, 경험도 없는 불체자를 고용할리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님에게 3000불 빼앗아 가려는 사기꾼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 만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00불 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