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
조회2,444 공감0 작성일10/6/2015 11:32:12 AM
안녕하세요.
Credit문제로 집을 딸이름으로 사서 저희 부부가 은행 론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제 딸이 시집가고 사위하고 딴 집을 구입한다며 내년부턴 우리 부부가
Tax 보고시 이자낸거며 제산세낸걸 보고 하랍니다.
가능 한지요?
지금까지 론 페이는 저희 부부가 했읍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06:49 PM
은행 론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었다면 그동안의 몰게이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보고를 부부가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것인가요?
만일 부모님께서 이미 거주 주택을 갖고계시고 따님의 주택을 보고하시게되면
Investment property로서 Rental property로 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s**********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2:17:01 PM
사무엘님
저희 크레디 문제로 집을 딸 명의로 샀읍니다. 물론 은행 모게지 론도 딸 이름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집 모게이지 페이먼트와 재산세을 냈고요. 실제 저희 부부가 살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딸이 이 집에 대해 세금 보고을 했는데
지난해시집가서 남편과 같이 다른 집을 구입했읍니다.
그러니 내년 부턴 저희 부부가 이집에 대해 텍스 보고을 할수 있는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