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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면제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6,068 공감0 작성일10/3/2015 2:46:20 PM
22살 아들이 필요해서 한 3만 달러정도를 줘야하는데요
증여세 면제액이 년간 $14,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년간이라함은 한번 주고 두번째는 1년이 지난뒤에 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12/30/15년에 주고 1/2/16년에 줘도 년간 1번씩만 주면 년간 증여세 면제를 받는것인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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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5 4:22:41 PM
년간 면제액 $14000은 매년 생활비 인상분만큼 금액이 변하며 이것은 증여세와 전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줄수있는 금액이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2105년 기준 평생 $5,425,000까지 증여 또는상속세 면제로 증여또는 상속을 할수있습니다. 부부명의로 각각 14000불 합계 28000불을 주시던지 아니면 한사람이 3만불을 주시고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10/4/2015 11:51:42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받는 아들은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이 있나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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