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었에 대한 코사인/재정보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인 코사인이나 재정보증은 한국말로 보증을 서는겁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채무이해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재정보증은 무직이고 충분하 재산이 없다면 재정보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