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0 2:11:40 PM E-2 기간의 만료후 특별히 규정된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E-2 연장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고,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진행하면 그 결과를 빨리 알고 사전에 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5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