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최종 주민등록지의 주민등록 원부에 해외이주자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호적과 달라서 주민등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된다고 하여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