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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Expense Dedu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str****
조회703 공감0 작성일1/10/2018 5:50:45 PM
안녕하세요.

2017에 medical expense로만 약 $45,000을 썻네요. 2017년에는 세법이 바뀌어서 AGI의 7.5%이상넘는 금액을 itemized deduction으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글 씁니다.

$45,000중에 $12,000 정도는 2018년 초에 받을 treatment 비용이며 의사와 협의 하에 2017년 12월 마지막주에 인보이스를 받고 비용을 2017년에 지불 하였습니다.

IRS Publication 502 page 2에는 (You can include only the medical and dental expenses you paid this year, regardless of when the services were provided) 이렇게 적혀 있고........

또 Page 10 Lifetime Care Section 아래 에는 (Payments for future medical care - Generally, you can't include in medical expenses current payments for medical care (including medical insurance) to be provided substantially beyond the end of the year.)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떤것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낸 $12,000도 세금 공재가 가는한지 전문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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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ub****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7:02 PM
$12,000 달러는 prepaid expenses로 선생님의 아직은 선생님의 assets 입니다.

따라서, itemized deduction에 eligible한 current-period expense가 아닐겁니다.

만약, prepaid expenses (future expenses)가 eligible한 deduction이라면, 많은 abuse가 일어날 수가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해에 타계할 가능성이있는 환자가 (물론 선생님은 아닙니다) 올해에 $1 million를 medical expenses
로 prepay한다고 suppose하면, 왜서, prepaid expenses가 ineligible한지 쉽게 이해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의 two cent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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