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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린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조회3,266 공감0 작성일10/19/2015 9:40:23 AM
안녕하세요.

친구한테서 한 만불정도 돈을 빌리려 하는데요, 친구지간이기에 돈을 받지만
계약서나 정확한 상환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닌
그냥 받아 쓰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현재상황에서는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후에
세금보고시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친구가 이것을 증여, 대여로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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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5 10:29:53 AM
만불정도 수입이 생기신 것은 맞지만 수익이 난 것이 아니고 또한 과세소득도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는 만일 이자가 발생하면 수익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정도의 돈이라면 이자도 많지는 않을 듯 하여 세금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8:18:33 AM
정확히 말하면 질문하신 분에겐 수입이 아니라 채무가 생긴것이죠, 현금은 받겠지만...
돈을 빌려준 친구분의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만불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최소한의 이자수익을 (IRS에서 공시하는 AFR Adjusted Federal Rate에 준해 이자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라면) 보고해야 합니다.

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돈은 자기 개인돈이 아닌 사업에서 빌려준 것이라면 회사장부에 그렇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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