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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판매후 미국에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ayikim****
조회5,748 공감0 작성일10/17/2015 5:03:34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부동산이있읍니다. 이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있다가, 7년전에 재산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던것인데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읍니다.

그금액의 일부는 미국의 저의 구좌로 또한 얼마간의 금액은 17세 자녀(시민권자)의 구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자녀에게 송금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또 저와 자녀가 감당해야할 미국내에서의 세금과 그외의 할일은 무엇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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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5 12:54:29 PM
1. 처분하고 받은금액을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FBAR AND FATCA 보고 대상이 됩니다.
2.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면 그 영수증을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이중과세 면제협정에 의거 이중 과세를 면제할수 있습니다.
3. 미국내의 세금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AGI에 합산되어 세율적용을 받게 됩니다.
4. 미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보고도 면제) 미국내의 자산 증여와 상속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불까지 증여및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t**esayikim****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2:11:26 PM
네. 답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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