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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세무상담에 더하여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조회2,328 공감0 작성일10/12/2015 1:59:23 PM
1번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런데 아들이 따로 세금보고를 하게도면 부양 가족으로 제가 세금 보고를 하라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세검보고를 하다보니까
부양가족도 수입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항목이 있는걸 봤습니댜 여가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번에 대해서도 오너가 1099은 발행 해주지 않는다면서 세금보고 하는것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냥 수입이 얼마다하고 보기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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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15 4:58:36 PM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는 세금보고서는 없습니다.
아마도,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택스 소프트웨어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질문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런 질문이 있는가?

자녀가 아닌 기타 부양가족의 소득이 $3,950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써의 자격이 되지 않기때문에 물어보았거나, Kiddie Tax, 즉 미성년 자녀의 투자소득 (Passive Income)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세금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투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5 12:50:36 PM
아드님이 부양가족으로 있을때는 $3950 이하이면 특별히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만일 세금공제를 했다면 Refund가 가능하므로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금보고 방법은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아드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1099-M을 발행하지않는다면 양심껏 세금보고를 결정하시게되며 세금보고를 하면 자영업세를 납부하시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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