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체가 Form 1099를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사업체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니, 그게 사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체크로 받으시는 금액이 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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