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무상담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조회2,596 공감0 작성일10/12/2015 8:08:36 AM
1. 아들이 12학년 방학때 알바를해서 약 천불가량 수입이 있었고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이경우 아버지인 제가 세금보고 할때 같이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안해도 되나요? 아들은 아직 독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2.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w2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데로 다른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첵으로만 받습니다. 세금을 떼지는 않씁니다. 주인말로는 자기들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년 8천블정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15 9:37:54 AM
1.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하시니, 아드님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2. 사업체가 Form 1099를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사업체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니, 그게 사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체크로 받으시는 금액이 기록에 남겨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