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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와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3,724 공감0 작성일10/7/2015 1:14:22 PM
영주권 신청중에 있고 아직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영주권자, 시민궈나와 같습니까?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21살 딸에게 15만불정도를 줄때 증여세와 딸입장에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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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5 3:02:31 PM
증여세와 소득세를 다루는 세법에서 보는 기준이 이민법에서 보는 기준과 다릅니다. 세법에서 US resident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뿐 아니라 규정된 조건에 맞으면 각종 비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서류미비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도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아버지께서 15만불에 대한 증여를 보고해야 하며, 그정도 금액은 5백만불 이하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세금이 아니라 penalty)을 냅니다.

딸은 받은 돈을 자유롭게 소중하게 쓰면 되며, 별도로 보고하거나 세금이 없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수입이 생긴 것은 맞지만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5 4:02:16 PM
세법에서는 이민법상의 분류와 다르게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과 Non-Resident Alien(비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지난 3년사이에 183일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의 세법상의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시고 세금보고도 하고계시면 거주 외국인 자격이 부여되어 영주권와 시민권자와 같이 2015녕 기준으로 평생 $5,42,5000 정도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받는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면제되지만 증여의 경우는 반드시 Form 709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7:00:46 A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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