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0 10:52:24 AM 재심사(motion to reopen)신청, 학생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신청, 배우자명의의 E2 신청 등 여러 Option의 현실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로부터 정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향후 무비자입국이나 방문비자취득을 위해서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5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