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과 부모초청 (부모 한 분 당) 모두 각각 $1365 씩 들어갑니다.
그 외에 신체검사는 본인이 의사에게 가서 해오시는 것이니까 비용이 의사마다 다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도 변호사 마다 다르지만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니 우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서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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