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9:52:03 PM 주택구입으로 인한 융자 액수가 아니라, 일년 동안 지불한 이자를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자산을 사용합니다. 소득이 부족하셔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집의 가격에서 융자액을 뺀 액수만을 순자산으로 보기때문에 융자액이 너무 많으면 자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시면 자산을 보여줄 필요조차 없기때문에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65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7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23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7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