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 연방과 주정부에 거래사실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자처럼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아마도 적지 않은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3. 감사나 어떤 편지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보고할 때에 관련한 세금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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