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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텍스보고 방법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ldog3****
조회3,490 공감0 작성일10/22/2015 1:21:11 PM
서류미비자입니다..
아이가 10학년인데 나중에 대학을 갈려면 부모의 연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학비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아이는 오바마행정명령에 의해 소셜과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이 없으니 텍스 아이디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CPA 사무실에서 어느정도 비용이면 텍스 아이디 발급 대행하여
텍스보고를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서류미비자 텍스보고 방법의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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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5 1:54:40 PM
1. 서류 미비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비헤택은 받을수 없으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Cal Grant 보조는 세금보고를 하시는경우 소득수준에 따리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가족수에따른 연방정부 Poverty Level에 의거 헤택범위가 정하여 진다고 간단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2. 세금보고를 위하여는 개인은 SSN 또는 ITIN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SSN이 없는경우 IRS로부터 ITIN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수속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내가 IRS로부터 Certified Acceptance Agent로 지정되었으며 ITIN 신청자의 서류를 내가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IRS로보내어 ITIN을 받게하는 제도로서 수속절약과 시간 절약이 기대됩니다. 준비서류는 조금 복잡하므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와 연계되어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며 건강보험이 없는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서류 미비자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이 안되며 따라서 벌금 면제 신청을 세금보고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Samuel H. Lee
공인세무사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
회원 답변글
c**ldog3**** 님 답변 답변일 10/24/2015 9:57:2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서류와 상세한 설명을 시간이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아직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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