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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은행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k**mm****
조회2,511 공감0 작성일10/19/2015 12:05:12 PM
최근에 한국에서 자녀 결혼후 부조금중 남은돈 약 1500만원을 은행에 입급하였습니다. 이걸 FBAR에 신고해야하나요? 하게되면 이걸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지요? 부조금이라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것도 쉽지않는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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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5 2:40:15 PM
한국의 은행에 입금을 하셨으면 FBAR 보고 대상입니다. 항목은 결혼 축의금으로
증여를 받은것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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