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