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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국민연금도 미국에세무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조회10,208 공감0 작성일11/21/2015 8:47:49 AM
미국영주권자입니다.한국에서15년간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2300만원 정도있습니다
해외재산신고에 포함이 되는지요?그리고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신청시 미국에서의 크레딧이 40점이 안될경우 한국것과 합쳐서 받을수있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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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5 9:07:05 AM
1. 네. 국민 연금도 FBAR 보고 대상입니다.
2. 미국에서 40점이 안될경우 한국것과 합쳐서 계산할수 있는데 조금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15 10:17:33 AM
1. 2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인출하셔서 다른 개인연금계좌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셨다면 FBAR의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상태라면 즉 납부만 하시고 전혀 인출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해외계좌신고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IRS에서 정리해 놓은 표를 참고 하세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2.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해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과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로 납입하셨던 세금은 도합해서 혜택가능 하실수도 있습니다. 최대한의 혜택을 보시려면 연금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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