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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중인데,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첨부대신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hee032****
조회2,706 공감0 작성일11/18/2015 1:29:2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노동허가가 승인되어 워킹퍼밋과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였는데, 제가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일을 봐주시는 CPA에게 부탁드렸더니, Contract이 안되어있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 "Contilation Report"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 얘기로는 이민국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자료가 Audited Financial Statement뿐이라 Consolidated Report는 증거로 인정이 안되서 Case가 바로 거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혹시 CPA가 말하는 Contract가 안되어있다는 것이, 저희 회사에 안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비용을 내더라도 저희 회사와 CPA가 Contract을 맺으면 "Audited Financial Statement"는 발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요구하는 첨부서류만 첨부하면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제가 영주권 신청은 처음이라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첨부서류를 안 넣으면 제 영주권 CASE가 아예 끝나는 거라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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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5 10:41:15 AM
1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Audit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한단계 낮은 review정도면 작은 회사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전에 review로 해서 영주권 받은 것을 본적이 있으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3.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재로 audit이나 review를 하는 회계사무실은 별로 없습니다. peer review와 법적책임도 크고해서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듭니다. 별도로 서비스 하는 곳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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