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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납세자 번호 (ITIN)

지역California 아이디i**we**TS****
조회2,337 공감0 작성일11/14/2015 5:29:41 PM
2015년도 세금보고는 개인인경우 2016년 4월 18일까지이고 자동 연장은 2016년 10월15일까지 이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4월18일까지 납부하지않으면 이자와 연체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하여는 개인은 SSN or ITIN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인경우 FEIN 즉 고용주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으나 반드시 SSN or ITIN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ITIN는 세금보고를 하여야되는데 당분간 SSN을 받을수 없는 분들에게(이민국 신분에 관계없이)IRS가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번호입니다. 불체자가 나중에 추방유예를 받는데 3년간의 세금보고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ITIN을 받기위하여는 IRS Form W-7을 작성하고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이나 여권이 없는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2종의 서류 원본 (사본이나 공증서류는 절대 인정이 안됨)을 첨부하여 IRS에 보내야하며 ITIN을 받기까지 7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IRS는 ITIN 발급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Licensing IRS Acceptance Agent 제도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대신 서류를 심사보고하도록 하여 (원본 발송 생략)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Licensed IRS Acceptance Agent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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