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RA contributions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2,951 공감0 작성일11/13/2015 10:45:23 AM
Traditional IRA에 올해 12월에 돈을 넣고 내년(2016) contribution 으로 2017년에 택스 보고할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5 11:05:37 AM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올해 12월에 돈을 넣으시면 2015년도 contribution 으로 2016년에 택스 보고하셔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5 11:15:16 AM
Traditional IRA의 경우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공제가능한 금액에 제한이($5500/$6500) 있어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non deductible이 됩니다. 언급한 방법은 안됩니다.

form 8606으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non deductible임을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이중과세와 페널티의 위험이 있습니다. non deductible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보고해도 연금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보고된 자료 때문에 실수나 허위로 세금보고하면 쉽게 걸립니다. 2016 1월에 적립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