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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부부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조회2,217 공감0 작성일11/5/2015 8:28:51 PM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 말까지 인컴이 없어서 남편과 조인트 세금보고를 하고있었는데요

그리고 15년도 1월부터 일을 하게되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서 아마 올해안에 서류정리가 될듯한데

세금문제는 어떻게야하나요?

남편말론 올해까지 같이 있으니 내년세금보고떈 이름이 같이 있을꺼라고하는데

그런게 되면 제가 이중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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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5 4:52:24 AM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이혼판결이 났으면 이혼으로 싱글로 보고하실수 있는데 현재는 이혼 진행중입니다. 세금보고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서 결혼은 했지만 산대방 배우자의 세금보고에대한 책임없이 내것만 보고하겠다고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편되시는 분에게 통보를 하시되 다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두분 모두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을 하던지 아니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중 하나를 똑같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보고한 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미납인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이혼후에도 책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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