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withdrawal letter 를 보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비자 발급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정할수는 없지만 확실한 직장이 있거나 한국에서 결혼을 했거나 한 상황이라면 재발급 가능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