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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답변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조회1,268 공감0 작성일10/11/2010 8:43:43 PM
fafsa 신청은 6월30일까지 cal grant 신청은 3/1일까지 인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한국이지만
만약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올해 말 or 내년 초에 간다고하고
커뮤니티칼리지로 6월 여름학기 나 9월 가을학기부터 다닌다고하면
학자금보조를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들어가는 신입생과는 달리 cc는 입학신청서 내면 대충 한달안에 합격/불합격 결과가 나오는데 cc입학 신청서는 언제내야하고 fafsa/cal grant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딱딱 날짜가 맞을까요??

cc아직 합격도안했고 들어가기위해서 토플도 봐야하고요,.만약 떨어지게되면 신청중인 보조금신청은 무효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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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6:08:40 AM
님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같은 지역에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님이나 부모님이 미국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세금 보고를 해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c**onu****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6:50:01 AM
fafsa는 영주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instate학비 적용시 1년거주 해야한다는걸로 알고있고
부모님이 최소 2년이상 거주 해야한다는건 처음듣네요
l**u****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8:14:07 AM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F1 입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하여 곧 시민권 시험을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를 한 후 바로 아내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꼭 영주권을 받아야만 나갈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만 하고도 나갈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6개월정도를 있을 예정 입니다.
6개월동안 함께 선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예정인데 시민권자로써 어떤 서류가 필요해야
6개월을 체류 할수 있는지요? 한국을 나가야 하는때는 내년1월 중순인데 그때까지 나갈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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