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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변경, 한국 집 팔기, 세금

지역Utah 아이디t**p****
조회6,035 공감0 작성일12/2/2015 10:02:33 AM
좀 복잡합니다.
한국에 20년 전에 산 집이 있고, 제 주소도 그곳에 있으며 부모님께서 계속 그곳에 살고 계시죠. 저는 3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국적 상실 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정부의 개발 정책에 의해 LH로 넘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이라 세금이 거의 없구요. 그런데 이 집이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어 미국에 세금을 엄청 내야 하는 거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1. 한국에서 세금이 없는 것은 제가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라고 제가 시민권이 있는 것일알게 되면 소급 추징 당하지 않을까?
2. 사실 전 한국에서 세금 아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내는 만큼 미국에 덜 내면 되는 것이니가요.
3. 만일 1번이 문제라면 깨끗하게 혜택받지 않고 낼 세금 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국적 상실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4. 알아보니 국적 상실 신고서 보내면 5~6개월 정도 걸린 다는데.... LH와는 다음달까지 집을 내 줘야 할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1~2개월안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국적 변경이 되면 그때가서 규정에 맞게 세금내고, 또 미국에 내야할 세그 다시 신고해서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미국 세금 보고는 extension을 신청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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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2:49:33 PM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선생님께서는 한국 세법에 의한 1가구1주택에 주어지는 면세혜택 자격이 없습니다. 그 혜택은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시민권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이 있다면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이주목적으로 출국후 2년안에 판매하시면 가능하시나, 선생님께서는 그 경우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에 의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세법과 관계없다 하겠습니다.

한국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면세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 시에 공제할 금액이 없으니 미국에 전액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시니 그것도 별로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단 양국의 세율의 차이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면 그만큼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상쇄됩니다. 이중과세는 많은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보다도 주정부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는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타정부의 디테일한 규정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5 10:50:52 AM
현재 이중 국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1. 받은 돈을 한국 은행에 예치했다 미국으로 들여오면 FBAR 보고대상이고 금액에 따라서 FATCA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지금이 12월이므로 자금을 내년에 받을수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3. 양도 차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나 제반 조건과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7:22:41 PM
잘 모를 때는 일단 시치미 때고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단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가구1주택이며 보상금이 9억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미국으로 송금하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양도세에 대해 과세를 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세금이 안 나올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7:26:30 PM
또한 개인간의 매매가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인 LH에 수용되어 보상되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LH에 문의해 보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7:27:36 PM
참조=
LH란 과거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병하여 생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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