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로 부터증여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772 공감0 작성일12/2/2015 5:38:43 AM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60세 정도 되는데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작은 집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집을 제게 주고싶어하시네요. 저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오빠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10:32:52 AM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내고 증여받는 사람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5백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보고를 하면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