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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거주요건이 충족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2,122 공감0 작성일11/29/2015 11:32:10 PM
집을구입하여 10여년명의로하고 거주한후 1년정도 집명의에서 빠진후 다시 재명의등록하고 전배우자와 이혼후 그집을 나왔습니다.(이혼 판결문에 50%씩 집을 나누는 결정도 됐습니다)

명의 재등록한지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고려되어 집을 팔면 명의와 거주요건이 충족되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을지요?

그리고 부부공동 50만불 양도차익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이혼후라 그런지 제산세가 한집에서 전배우자와 따로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주시길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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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5 12:31:33 PM
집을 판 날짜를 기준하여 최근 5년 동안 중에서
-- 2년 이상 거주
-- 2년이상 소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27:42 PM
이혼후라 한쪽은 그집에 거주할수없는데2년 소유만하면 감세가 되는지요?또 부부공동이 적용되는지?싱글로적용되어 감세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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