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5 12:31:33 PM 집을 판 날짜를 기준하여 최근 5년 동안 중에서 -- 2년 이상 거주 -- 2년이상 소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y**sk****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27:42 PM 이혼후라 한쪽은 그집에 거주할수없는데2년 소유만하면 감세가 되는지요?또 부부공동이 적용되는지?싱글로적용되어 감세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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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3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