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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2,528 공감0 작성일11/26/2015 5:26:27 PM
내년도에 세금보고 할 때 대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얻은 소득도
저희 부부와함께 보고해야하나요? 아님 아들은 별도로 자기가 해야하나요?

아들은 93년 1월생이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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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5 9:04:15 AM
자녀 부양가족인 경우 3950불 정도까지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환불받을 금액이 있으면 해야되고 학생이면 24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몀의로 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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