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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파는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905 공감0 작성일11/22/2015 6:15:13 PM
집 구입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 소유
집 구입하자마자 1년 반 거주
이후 렌트 줌.
캐피탈 게인 택스 피하려면 2년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을 채워 살려고 합니다.

집을 팔때, 집 거주기간 record는 어디서 찾나요?
유틸리티로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전기나 개스는 2년이 지나면 record 삭제하는 것 같던대요.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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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15 10:05:17 AM
주거주지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보실려면 지난 5년간 2년을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이 되십니다. 싱글인 경우 $250,000 그리고 기혼인 경우 $500,000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엔 2년을 채우지 못하시더라도 거주하셨던 비율에 따라 일정부분은 비과세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집을 구입 하시자 마자 1년 반을 거주하시고 지금까지 5년을 소유하셨다면 6개월을 더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주택을 구입후 바로 첫해부터 거주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살았던 6개월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안내시려면 지금부터 2년을 다시 거주 하셔야 합니다.

거주증명을 하시려면 운전면허증의 주소, voter registration주소, 세금보고하셨을때 사용하셨던 주소, 그리고 utility bill의 주소등이 필요합니다. 차후 세금보고를 위해서라도 record는 항상 관리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25/2015 update---

집을 매도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연속적으로 살 필요는 없음)을 주거지로 사용하셨다면 위에 언급한데로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 기혼자이신 경우 $500,000까지의 차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같은 경우는 집을 구입하시자 마자 지난 5년이라는 기간동안 1년6개월을 먼저 거주하셨고 이후 나머지 3년6개월은 렌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도시점이 지금부터 6개월을 더 거주하신 후라면 질문자분은 5년동안 2년을 거주한게 아닌 5년 6개월동안 2년을 거주 하신것입니다. 결국 매도시점에서 지난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처음에 살았던 6개월은 카운트하는것에서 빠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 뜻은 6개월을 더 거주하셔도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거주일을 계산해보면 결국 지금 매도하셔도 똑같은 거주 기간인 1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세금혜택을 보실려면 다시 2년을 살아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질문자분이 문의하셨던 CPA분이 뭔가 착각하시는것 같으시네요.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3:13:27 PM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좀 헷갈립니다. 구글도 많이 찾아보았는데, 제 경우에는 1년 6개월 산 것도 calculate에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요.
Irs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시간 내주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답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8:35:46 PM
Principal Residence
The current law applies to all home sales occurring since the law was passed in 1997. It can be used an unlimited number of times. The property sold must be your principal residence, meaning you have lived in it at least 2 years (consecutive or not) out of the last 5 years before the sale takes place. For investment or rental property that you own, the normal capital gains tax rate applies, without exemptions.

2015 년 다른 Cpa 가 쓴 글인데, consecutive 가 아니라도 거주기간 인정해 준다고 하는대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24/2015 6:07:12 PM
저의 cpa 분하고 통화했는데 거주기간은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산 것도 전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5년안에 살다가 렌트주고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2년을 in consecutive 방법으로 계산해서
계산이 된대요...김상현 회계사님이 잘 못 아신겁니다...답변은 감사하지만, 세금 업데이트 된 확실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J**NM**** 님 답변 답변일 11/25/2015 11:53:04 AM
제가 알기로는 사신 날짜로부터 5년을 계산 하시는게 아니라 파시는 날짜로부터 역으로 5년을 계산하는거같은데요?

지금 6개월더 거주하시고 바로 매매하시면 매매 날짜로부터 5년 6개월 소유하신거쟎아요. 첫 거주하셨던 6개월은 count 못하시고 5년만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거주하신 1년 6개월 중 1년만 해당돼구요. 매매 하시기 바로 직전 거주하신 6개월만 해당돼는거예요.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지않고 몇개월 시간이 걸린다면 해당돼는 개월수는 처음 거주하신 1년 중에서 delay 됀 만큼 줄어들겠지요.

2년을 consecutive 한 날짜로 계산해야하느냐 마느냐 지금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마지막 5년을 이라는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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