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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스텁을 못받았을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d**h****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1/21/2015 6:41:28 PM
질문할곳이 없어.. 이곳에 물어봅니다. 제가 테리야키가게에서 9월 한달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페이스텁를 안줍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쁘다고 서류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처음 가게에서 보름일하고 9/15날 돈 받을때 페이스텁에 제 소셜넘버도 아닌 다른 번호를 넣어서 주길래 제가 w-2,i-9 서류를 집에서 프린터 한다음 작성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w-2 서류를 달라고 하니 그냥 종이에 제 소셜넘버만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류에 사인도 하여야하는데 이상하고 찜찜해서 직접 작성하여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9/31, 말일날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9/24날 사람을 구했다며 그날그만두라고 하여 쫒겨났습니다...나가는날 급여를 안주시고 31일날이 월급날이라고 다시 오라그래서 그날 가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아직 서류를 수정을 안해놓으셨더라고요. 세무사가 여행을 가서 아직 안됐다고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그뒤 열흘뒤에 다시 찾아가서 페이스텁을 달라고 하니 바쁘셔서 처리 못했다고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길래 이메일 주소적어드리고 왔습니다. 11월달 되기전까지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속한날이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소셜넘버를 함부로 주는게 아니라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세금 기간까지 기다려보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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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15 10:47:52 AM
고용주는 오류가 있는 급여명세서 2회와, 해고한날 급여을 지급하지 않아서 늦은 기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라면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소셜번호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법이 규정한 급여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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