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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장기근무로 받는 국민연금 신고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3,564 공감0 작성일11/21/2015 4:36:4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4년차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여 올해 말에 천만원이 초과되는데 일년 더 일하고 내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그 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인데 내년에 매년 6월 FBAR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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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15 10:37:18 AM
국민연금에서 관리되는 경우엔 FBAR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6년 말에 수령액을 한국에 있는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2017년에 2016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하실때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계좌의 합이 $10,000이상인 경우)

2017년부터 FBAR 신고 날짜는 4월15일로 바뀌며 일반 개인세금보고와 같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국에 있는 개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FBA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1:28:43 PM
빠르고 자세한 답변해 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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