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살고, 학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거한 기같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 이웃과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어서 미흡한 증거들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