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0:12: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심사관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34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6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22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7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