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AB 540 법조항에 의해 미국서 고등학교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겐 체류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동일한 등록금으로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주립대학에 다닐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안을 무효화 하려는 법안제정움직임도 활발 합니다. 캘그랜트 나 연방 그랜트 (fafsa) 는 불체 자녀에겐 가능하지 않은걸로 알고 잇고 론은 부모가 하셔야 하는거니까 부모에 달려있습니다. 이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 드렸습니다.
C**PSTI****님 답변답변일10/22/2010 5:39:36 AM
아이가 위축되지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다닐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십니다. - 운전면허나, 아이디 같은건 만들기 복잡하나, 학생이니 신분따위는신경않쓰고 다니게 다독여주세요!
f**dpr******님 답변답변일10/24/2010 8:17:07 AM
2년재 대학에보내시면 적은 돈으로 공부할수있겠지요 그리고나서 편입하면 2년정도의 시간을 벌수있을겁니다 ,그리고 그안에 영주권 해결을 한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들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