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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 있는 시민권자 세금보고 2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ebae****
조회2,909 공감0 작성일12/14/2015 2:07:35 PM
김광호 회계사님 밑에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988년생 인데 미국 세금보고도 해야한다는것을 올해 알았습니다.
여지것 못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


해외에서 일을 하고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수입이 그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이하면 보고만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고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인가요? (Form 2555 )
캐나다 cpa 찾아갔는데 확실하게 모르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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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5 3:59:12 PM
네, 맞습니다.

해외근로소득면세 신청을 위해서 양식 2555를 작성해서 1040에 첨부하게됩니다.
최대 면세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올릅니다.$95,100 for 2012, $97,600 for 2013, $99,200 for 2014 and $100,800 for 2015 이렇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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