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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 있는 시민권자 세금보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ebae****
조회3,966 공감0 작성일12/11/2015 1:26:45 PM
캐나다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988년생 인데 미국 세금보고도 해야한다는것을 올해 알았습니다.
여지것 못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turbo Tax 로도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비용또한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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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5 1:50:27 PM
일단 캐나다에 금융계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금융계좌가 있었는지, 또한 매년 1만달러 이상의 잔고가 있었는지, 그 금융계좌로 부터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것은 있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과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하신 후에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를 고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전연도의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게될때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터보택스로 해외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익숙해 지시면 스스로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ebae**** 님 답변 답변일 12/11/2015 1:59:58 P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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