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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세금보고 질문드려요

지역Georgia 아이디d**nn****
조회2,668 공감0 작성일12/7/2015 12:19:56 PM
안녕하세요. 저는 CA에서 유학생으로 5년정도 있었고 현재는 올해6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타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텍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와이프는 현재 C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않는중이구요, 내년에 거주자학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또한 내년 여름에 학교로 돌아가서 거주자학비를 신청할 예정이구요.

이런경우에는 텍스보고를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혖재 살고있는 주에서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립대를 5년간 유학생으로 다녔는데 그중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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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2:29:15 PM
1. 12/31일 현재 거주지가 세금보고 거주 주소가 되는데 다시 LA로 오실것이면 LA로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12/31일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와이프와 부부함산 보고를 하시는것이 공제 헤택등 혜택이 보다 많습니다.
3. 학비 환급은 안 됩니다.
4. 거주자 학비는 대학학비 보조금 FAFSA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자격이 되지만 Non-Resident Alien은 자격이 안됩니다.
5. SSN or ITIN은 갖고계신지요? 섹므보고를 위하여는 필수입니다.
6. F-1 Visa 유학생은 5년간은 언제나 Non-Resident Alien 신분이지만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이 되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nn****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12:49:29 AM
그렇다면 조지아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LA쪽에서 텍스보고를 하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인가요? 와이프가 학생신분이고 제가 소득이 있어도 LA쪽에서 합산해서 보고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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