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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공제 항목

지역New Jersey 아이디y**oliy****
조회2,709 공감0 작성일12/6/2015 3:34: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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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10:37:17 AM
1. 언급된 소득은 모두 보고되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자동차 비용을 소득공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떄 자동차의 운행거리로 청구하는 방법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둘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것이 좋을지는 시간을 내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용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이라서 세무감사도 자주 받는 항목입니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가지고 비용공제하면 2마일당 $1 조금 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매일 운행한 거리와 각 지역을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파킹비는 추가로 비용청구합니다.

실재 시용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의 감가상각, 개스비, 보험료, 파킹비 등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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