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래 돌려받으셔야 하는 원금 refund외에 추가로 더 받으신 이자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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