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입국즉시 신청하고, 1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지문날인을 하고나서 출국하면, 미국내의 지인을 통하여 또는 해외에서도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한 기간 보다는 해외에서의 체류목적과 그 형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미국내의 생활근거 유지가 중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