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렌트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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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0/2019 9:01:06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학생입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 craigslist에서 제가 원하던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이메일로만 연락을 했는데, 글을 올린 사람이 자기는 부동산 매니저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홀딩하고 싶으면 보증금인 $2500을 아파트 보기 전에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만나서 준다고 하니까 Lease agreement에100% 환불 된다고 나와있으니까 사인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친구를 통해 $2500을 알려준 계좌(집주인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하다가 계약서도 있고 연락한사람 이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거로 나와서 안심했습니다. 송금 이후 이사람이 곧 집주인한테 인보이스 받아서 보내줄거라고 하고 아파트 보는 약속만 잡은 다음 몇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트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아파트를 매물로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인걸 알았습니다.
현재 IC3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은행에도 연락해논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보낸 메일 아이피 주소 보니까 모든 메일의 아이피 주소가 달랐습니다.
아이피 우회를 한 것 같은데 소송 진행하면서 원래 아이피 주소를 알아내서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IC3 검거율이 높을까요?
어떻게 해야 범인을 잡아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사람에 대해 아는거는 이메일 주소,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 계좌 소유주 이름 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사람 이메일로 너의 아이피 주소 알고있다면서 돈 안돌려주면 IC3에 신고할거라고 보내면 나중에 제가 불리해질까요?
학생이라 2500불이 큰돈이여서 꼭 해결 되면 좋겠는데 조언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