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1,118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회사에 병가(sick leave) 신청시 + 1 조회 1,087 공감 0 NY p**k081**** 1/29/2025 3:31: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