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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money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3,361 공감0 작성일12/22/2015 9:57:17 AM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만 이천불 기프트로 주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의 인컴과 관계가 있는지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은 것인데 인컴보고할때 파일을 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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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5 10:06:25 AM
2015년 한해동안 $14,000까지는 증여세를 따로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00을 모으시는 동안 이미 세금보고를 하셨을테니 별도로 file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5 11:21:59 AM
2015년도에는 한 사람당 $14000까지는 누구에게나 열 사람이라도 주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도 증여세 보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s**tbj**** 님 답변 답변일 12/22/2015 12:56:01 PM
그러면 받는 사람은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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