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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해외 취업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zuzu196****
조회3,609 공감0 작성일12/21/2015 9:35:35 PM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취업한지 1년 됩니다.
가족은 없고, 년봉은 한화로 43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직장다닐때와 달리 소득이 많이 적은 편인데, 혹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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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5 8:19:30 AM
취업국에서 330일 이상 체재하고있으면서 소득을 만들고 있으면 개인 세금보고시 form 2555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2105년 기준 $100,800까지는 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주 정부 주민으로서 소득세 면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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