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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매매후 california 주줭부에 내는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
조회2,989 공감0 작성일12/17/2015 12:25:12 AM
1988년도 경기도 소재의 논을 구입하여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중에
명의신탁자가 1994년에 미국이민을 가서 현재는 영주권자입니다
1988년 구입한 논을 현재 매매를 진행중에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인감이 등기서류에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대금은
수탁자가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때, 신탁자가 LA에 10%주세를 내야한다고하는데
매매대금이 신탁자의 통장에 입금이 안되는데도
주세를 내야하는지요?
낸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에서만 내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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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5 12:13:04 PM
명의신탁이 무슨소린가 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아 차명으로 그 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주는 또 다른 사람인....

한인 이민사회에서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미국의 영주권자가 양도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Private Ruling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법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세법규정대로 신고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영주권자분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판매대금이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증여라는 또다른 세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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