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엄청 급질 부탁해요. 차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2,237 공감0 작성일2/7/2015 9:18:04 AM
제 명의 차를 제가 사용하지만 20세 아이이름으로 명의만 변경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해야할 상황입니다.
20세 아이한테 명의 이전하면 그 아이가 차를 안몰아도 보험에 꼭 넣어야 하나요?프로세싱 기간과 절차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이혼 소속 중인 전남편이 차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5 9:57:19 AM
1. 아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에 엄마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2. 명의 변경은 페이 오프 된 차일 경우에는 타이틀을 가지고 DMV나 AAA 오피스에 가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

3.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재산의 양도나 빌린 돈을 갚거나 한 것은 무효처리 됩니다.

4. 이혼 소송 중에 그렇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 보조비(위자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