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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방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조회304 공감0 작성일1/31/2026 6:40:44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가 한국에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합니다.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 내일 출발합니다. 이 중간에 7월 초 중반에 다시 미국 집에 왔다가 내년 1월 쯤 귀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 7월 잠시 미국에 들리는 것과 내년 1월 초 귀국에 6개월 초과하지 않음 )
재 입국 허가서를 받고 가려고 했지만 이것을 받은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또 갑작스럽게 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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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6 7:19:31 AM

출국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재입국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번의 출입국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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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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