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LA 카운티에서 AS IS로 집을구매했는데 집내부에서의문제는 약간의 수수료내고 홈워런티로 해결되는데 워런티가 안되는 밖에Drain이 비가오면 지붕과화단에서 배수라인으로 연결된 모든물이 내려가지못하고 배수구로 흙탕물이 역류하여 집주변이온통 물바다에 일부는집내부로침수하며 비가그치면 집주변이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기구를사서 시도하다 와이어가부러졌고 전문업체를불렀으나 350불만지불하고 해결을못했습니다
전문업체말로는 바닥타일을 뜯어내고 다시공사를해야한다고 해서 전주인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없는데 이걸 소송을할수있는지 질문드림니다
(한가지가있는데 너무길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판매자가 배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투를 빕니다!
P.S.
"전주인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데 . . . "
[Mediation is voluntary and non-binding.
It requires mutual consent to initiate,
and participants can withdraw at any time. .]
- California Rules of Court 2026
Rule 3.853.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 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forms을 사용한 경우
DISPUTE RESOLUTION : 아래
'MEDIATION': 참고하세요.
중재 'Mediation'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며,
진행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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